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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쉽게 이해하기! (5)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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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쉽게 이해하기! (5)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지난 시간에는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를 다룬 유튜브나 블로그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사실이나 지식이 같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생각과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있다면

개인의 저작물로 인정받고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누군가의 생각, 사상 이념이 담긴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공익을 위한 저작물들은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국가에서는 5가지 종류의 저작물이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저작물들은 예외적으로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5가지의 종류 저작물을 예외로 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어야 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서

널리 알리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저작권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예외로 둔 것입니다.

그럼 저작권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가지가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가지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들 위주이거나

정책적인 변화나 행정절차 혹은 행정절차의 변화

또는 개인이 법의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판결 등의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가지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누군가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2차적으로 편집하였다면,

함부로 사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 내용을 편집하거나 배열 등을 달리 한 경우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개인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 등에서 1차적으로 배포한 내용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1차의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 구성의 선택과 순서 및 배열을 달리하거나 자신의 생각 등을 더 하여 재구성한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고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니  이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식과 사실 혹은 내용이 같더라도

각각의 표현방식이 다르다면 자신만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국가 및 행정기관의 전달사항은 사실 및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사실과 지식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면 그것은 저작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5번 사항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라 하여서

신문이나 뉴스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시사보도에 있어서 기자나 편집자의 주관적인 비평 혹은 논평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더욱이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시사보도의 경우 글들 중에서 사실과 관련된 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지 

보도에 사용된 이미지 및 사진은 학술, 예술적 창작성, 개인의 표현이 담겨있다면

당연히 창작성을 인정받아 그 사진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사실이나 개념 지식에 있어서

누군가의 생각이나 표현을 더했다면 결국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표현과 생각이 담긴 경우 지난 포스트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입니다..

 

정말이지 저희가 맘 놓고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ㅜ

그래서 다음 포스트에서는 저희가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글이 도움되셨다면

좌측 하단♥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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