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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쉽게 이해하기! (2) 저작물로 인정받는 표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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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포스트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표현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살짝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번 포스트는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한 (2) 번째 시간으로서

저작물로 인정받는 표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권법 쉽게 이해하기!

(2) 저작물로 인정받는 표현이란?

 

저작물이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표현에 저작권이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절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드는 것에 저작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거절의 의사로 도리도리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ㅇㅡㅇ;; 말이되?

 

예!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표현에 저작권이 있거나 부여한다면

세상에서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표현들 중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 조건을  "저작물의  보호 요건"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의 보호 요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독창성!

 둘째. 타인의 인지(다른 사람의 알아차림)

 

그러니까 저작물의 보호 요건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저작물이란 독창성이 있는 표현을 타인(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0-0;; 에?? 그게 뭔 말이세요?

 

음..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말 헷갈렸으니까요.

(게다가 더 어려운 말로 되어있어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ㅠㅜ)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인 상황입니다.

당신이 작곡가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집에서 스스로 작사, 작곡하여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녹음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노래는 독창성은 있으나

아직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상황이라

타인의 인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우연히 같은 노래를 다른 사람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노래의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타인들에게 먼저 인지시켰기 때문이죠.

 

정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 법이 그렇대요.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 내 노래를 훔쳐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일 그 사람도 독창적으로 작사 작곡하여 같은 노래를 만든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ㅠㅜ

 

그래서 당신이 만든 표현과 작품들이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이나 대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 공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작품에는 아직 저작권이 없는 겁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스트가 만일 비공개였거나 아무도 보지 않은 글

이었다면 이 글에도 저작권이 없는 겁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독창적인 표현과 타인의 인지!

 

다음 포스트에서는

타인의 인지 외에 저작권에서 또 다른 주의사항

많이들 헷갈리시는 또 다른 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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