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저작권 저작권법 쉽게 이해하기! (1) 표현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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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SNS를 홍보를 통한 부업의 인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말 억 소리가 날 정도로 벌고 있죠.

 

또한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거나

메신저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소설을 쓰고 만화를 그려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노력하고 재능만 있다면

누구나 큰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제작에 도전하고 실패를 합니다.

방문자 혹은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포기를 하기도 하지만

함부로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다가 법적 싸움에 휘말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 부터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알기 전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 감정, 사상, 느낌 등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표현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저작물은 곧 어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법 쉽게 이해하기!

(1) 표현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표현이란 뭘까요?

표현은 참 폭넓은 의미이기에 뭐라고 결정짓기 애매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모든 행동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 슬픔, 화, 지루함, 초초함 등의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이 하는 모든 표정, 행동, 글, 말!

그 모든 것들이 표현입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도 표현이며

감정을 드러나는 얼굴도 표현이고

손짓이나 발짓 같은 신체 행동 또한 표현입니다.

또 어떠한 것들이 표현일까요?

 

회사원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결과를 보고서 같은 문서로 표현하며

 

화가나 작곡가 등의 예술인들은 자신의 사상, 감정, 느낌, 생각을

음악, 그림, 영상, 조각품, 소설이나 수필 같은 문학작품으로 표현하고

 

회사원들은 일의 결과나 생각을 보고서로 표현하며,

 

설계자는 자신의 지식을 도면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일상에서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들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표현을 저작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엥? 아니! 아까는 저작물이 곧 표현이라면서?

네! 표현 중에서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쉽게 이해하기! (3) 저작권은 오직 표현만을 보호한다.

개인 콘텐츠 제작자! 및 크리 에디터 작가들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서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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